항생제만 투여된 3도 화상 환자···'병원 4500만원 배상'
법원 '드레싱 매일 실시는 불문율 같은 원칙으로 주의의무 태만'
2022.04.07 0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화상 환자에게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허리 손상을 입게 한 화상전문병원에 법원이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병원은 약 한 달 간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성금석 판사는 화상 치료 후 패혈증 등 부작용을 겪는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책임을 60% 인정했다.
 
2017년 11월 A씨는 장기장판 사용으로 좌측 둔부에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 치료병원인 B병원에 내웠다.
 
의료진은 A씨에게 표피 및 진피, 지방층까지 손상된 3도 화상을 진단하고 곧 입원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의료진은 A씨에게 가피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병변부위에 2개의 농양주머니를 확인했다. 수술 후 반복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변 부위 농양에 호전 반응이 없자 두 차례에 걸쳐 농양제거수술을 시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차 수술 사진상으로 만성염증에 의한 농양의 전형적인 육안 소견에 부합하는 것이 확인됐다. 2차 수술 사진상으로는 만성염증과 일부 급성염증의 혼합이 의심되는 가운데, 전신감염증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감정됐다.
 
이어 의료진은 입원 초기 A씨에게 일반적인 항생제 병합요법을 실시하다가 반응이 없자, 입원 약 2주가 지난 시점부터 3세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주’를 투여했다. 
 
그리고 한 달 뒤 환자 상태가 악화되자 혈액, 창상, 소변, 중심정맥 주입관에 대한 세균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의뢰하고 동시에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나온 감수성 결과에서 A씨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가 동시 배양됐다. 다만 항색포도알균이 내원 전부터 존재했는지, 입원 도중 감염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못했다.
 
한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A씨는 고열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범혈구 감소증과 감염수치 상승 및 X-RAY 검사상 폐부종 소견이 나타났다. 또한 고혈과 의식저하, 섬망 등의 증상을 보였다.
 
결국 A씨는 이듬해 1월 초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B병원에 내원한지 약 한 달 반 만이었다.
A씨는 당시 의식저하를 보였다.
 
A씨를 살핀 대학병원 의료진은 요추 감염성 척추염, 요추 경막 외 농양, 세균성 뇌수막염, 패혈증 등을 진단하고 각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성형외과에선 괴사조직 절제 후 피판술을, 신경외과에선 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 및 논양 배액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후유증에 시달리게 됐다.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A씨는 요‧천추부 통증과 함께 운동과 같은 활동을 영구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초기 화상치료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화상환자의 창상감염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3도 이상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창상감염이고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 병원은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창상에 대한 호전이 없었음에도 주기적으로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동일한 항생제만 계속 투여하다가 환자 상태가 악화된 후 비로소 창상에 대한 세균 검사 등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 병원이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 의사로서 진료계약상 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화상을 입기 전에 척추협착, 요추부 등 증상으로 2557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과거병력 등을 고려, 피고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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