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소독제 기준 위반, 환수처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살균효과 미흡 제품 단정 어렵다'
2022.04.20 12: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기관이 허가되지 않은 내시경 소독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건강검진 비용을 환수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최근 A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9년 건보공단은 A의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871만원의 건강검진비용 및 168만원의 위탁검진비용을 환수했다.
 
기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르면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이어 2017년 개정된 지침은 ‘멸균 및 소독에는 식약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A의원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의원 측은 재판에서 “건강검진 당시 사용한 각 소독제품은 모두 내시경 소독을 위한 실질적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며, 사용한 결과 환자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진기관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소독 지침을 위반하고 소독한 내시경을 사용, 암검진을 실시한 뒤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A의원이 사용한 각 소독제들이 복지부가 정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에 사용되는 혼합비율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 사용으로 감염 등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없고, 각 소독제 사용기간 중 검진을 받은 환자들이 건강상 이상을 호소한 사례가 없었다”며 적극적 기망행위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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