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낙관…“국회 통과 임박”
신현두 과장 “늦어도 내주 본회의 상정, 여야 합의에 대통령도 지시”
2026.04.10 06:38 댓글쓰기

정부 소관부처 실무자가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시 의사 형사책임을 제한·면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표결로 통과한 뒤 다음날인 31일 본회의 처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된 후 최종 통과될 것이라 본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환자단체 일부와 의료계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계를 위한 법인만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는 우리 법체계에 유례가 없다. 과도한 특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환자단체에서는 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기소를 제한한다는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선 응급의료의사회와 대한신경과학회 등이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학회는 “환자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의료 현장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해 법안을 면밀히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 과장은 “이 역시 쟁점이 크지 않은 세부 내용으로 의료계 내 일부 반대가 있지만 내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사 형사 처벌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무에선 여야 합의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된 만큼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통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신현두 과장은 “여야 합의로 올라왔다. 법사위 내에서도 야당 의원 일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표결로 이어졌지만 그 결과를 확인하면 야당에서 직접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 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 이달 내 큰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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