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신경과학회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학회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신경과학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설명의무와 관련해 획일적인 규정보다는 의료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이나 중증 뇌전증 등 응급 신경계 질환은 치료 직후 단기간 내 예후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명 시점을 일률적으로 짧게 강제하면 충분한 의학적 검토 이전에 불완전한 설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학회는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그 시기와 방식은 의학적 원인 파악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반영해 유연하게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진의 유감 표명이 법적 증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과법(Apology Law)’ 수준의 보호 장치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전문가 사전검토 없는 배상 신청 우려 ‘가득’
전문가 사전 검토 없는 배상 신청 확대와 판정기구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학회는 상당수 의료 결과가 질환 자체의 경과나 예측 불가능한 임상적 특성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배상 신청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필수의료진의 진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전 검토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구성될 배상 판정 위원회에 다양한 임상 분야 전문가를 충분히 참여시켜 의학적 인과관계와 진료 특수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책임 결여 보상 구조는 필수의료 부담 가중
또 학회는 국가 책임이 결여된 보상 구조가 필수의료 현장에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미 낮은 수가와 높은 업무 강도, 법적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처한 필수의료 분야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의료인 개인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인력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 배상 재원과 보험 부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참여하는 공적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환자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의료 현장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해 법안을 면밀히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전문학회로서 환자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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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logy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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