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관리·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기반이 될 수 있고,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한 다툼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사 업무 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4년 전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당시는 의료계 반발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여야 공동발의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했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즉각적인 판단 및 조치를 통해 환자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리치료사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치료하거나 검사해 될 만큼 위험성이 적은 게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제시했다.
의협은 “의사의 처방으로만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환자의 급박한 상태 변화에 따른 전문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해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법이 전제한 의사의 지휘·감독체계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 행위를 독립적 의료행위로 해석할 여지만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도 짚었다.
의사의 지도 권한을 없애고 단순히 ‘처방ㆍ의뢰’만으로 의료기사가 단독행위를 하게 될 경우 의료기사는 의료행위 주체가 아니므로 의료사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사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료기사의 일방적 의료행위임에도 그 책임을 ‘처방ㆍ의뢰’한 의사에게 지운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의료기사가 의사 부재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단독 개원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현재 단독 개업이 불가능한 의료기사에게 사실상 독립적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료기사들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경우 다양한 비급여 치료 도입 시도가 이뤄지면서 자칫 불법의료의 온상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기사 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이번 개정안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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