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기사단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등 의사단체는 “개정안은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 면허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 총 27개 보건의료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이들은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사실을 상기,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 지지를 선언한 장애인 및 환자 단체들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수요자 단체들로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의료기사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법적 모호성과 법적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 목표 달성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 및 성공적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 시·도지부 장애인총연합회 등 3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만으로 제한된 업무 근거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야하며 이는 수요자인 장애인이 가정에서 더 쉽게, 빠르게 방문 재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 재활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환경에서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건강권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는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능 회복과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행돼 방문간호·방문요양보다 입원율 감소와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이 상임대표는 “복지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된 만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는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3개 단체가 소속됐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회장은 “장애인은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권 제약으로 인해 1/3 정도가 원하는 진료나 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이동에 제약이 심한 재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방문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희망”면서 “이를 위해서 의료기사법안 개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돼야 한다”면서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해당 법안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회장은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며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단체, 회원은 5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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