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 1분기 임신 9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지 약물의 처방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을 언급, 향후 추이가 주목.
원민경 장관은 지난 9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 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임신중지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 원 장관은 "보건복지부도 제약사가 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약(藥)이 검토 단계에 있으니 내년에 건강보험 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전망.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처방 의사 형사처벌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 원 장관은 "부처들이 계속 협의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상 의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염려가,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런 배경이 약물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 병원이 임신중지 약물 처방을 거부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그는 "환자 건강과 안전권 입장에 선다면 진료 거부까지 가는 의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많은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전원시키면 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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