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수가 일방적 개편, 필수의료 붕괴" 경고
의협 "응급의료 현황 의무화·대체조제 사후통보법, 진료현장 현실 무시"
2025.10.30 17:4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추진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관리 개선방안'을 일괄 상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확정화했다.


의협은 "해당 위원회는 본래 정도관리 등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수탁기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검사료에 포함된 위탁기관 비용까지 다루는 보상체계 논의에 정작 필수 당사자인 위탁기관(의료기관)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복지부 연구용역에서도 진료과별 특성과 방대한 검사 항목, 방식 차이로 인해 현행 시장질서에 따른 자율적 계약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처럼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필수진료과 일차의료기관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분리 청구 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및 유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근거 없는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보상체계 개편을 강행할 경우 단호히 저항할 것이며, 일차의료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력·예산 지원 없는 응급의료 실시간 현황 보고는 전형적 탁상행정"


의협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 관계 법률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먼저 '응급의료법 개정안(실시간 운영현황 제공 의무화)'에 대해 "제도적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 현장의 구조적 여건과 실질적 운영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가능 여부는 병상 수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동하는 인력, 중증도, 장비 상황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며 "일률적 정보입력 의무만 부과해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및 중소병원은 실시간 정보 갱신을 담당할 전담 인력과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법적 의무만 앞세운 비현실적 조치"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법적 의무만 강행하면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현행 '수용의무' 조항과 맞물려 의료진이 법적 책임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전담 인력 확충, 시스템 고도화, 합리적 면책 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는 의사 처방권 무력화, 환자 안전 위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통과된 졸속 입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던 방식에서 심평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연된 정보 전달로 인해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처방약이 대체조제된 경험이 있으며, 86%가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으로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없는 불법 대체조제가 만연할 것"이라며 "환자 건강보다 직역의 편의만 우선한 법 개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9월 복귀 전공의 조건부 시험, 의료공백 막을 고육지책"


의협은 9월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2026년 2월 전문의 시험 조건부 응시 자격 부여' 결정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수련 기간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는 2024년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당시 의학교육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은 이제 특정 연차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상급 연차 전공의의 수련 적체는 후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함께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주하게 됐다"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결정이 '수련 기간 단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먼저 부여하되, 합격 후에도 반드시 남은 수련 교육을 완전히 이수해야만 최종 자격을 인정하는 '조건부'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와 협력해 남은 수련 기간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만약 정해진 수련을 성실히 이수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요구해 수련 교육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범의료계 대책특위' 출범..."정부 일방통행, 총력 투쟁"


의협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총력 투쟁도 예고했다.


의협은 "현 정부가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현장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특정 직역 이익에 매몰돼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가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범대위를 구성, 대정부·대국회 투쟁 및 협상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향후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 구심점을 강화하고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의료계 총의를 결집할 계획이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합리적 논의를 통해 의료계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
' ' " " .


'' '' " " .


29 " '' " .


, 28 2 ' ' , .


" " " () " .


"2023 , " .


" " .


" " " , " .


"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 86% .


" " " , " .


"9 , "


9 '2026 2 ' .


, 2024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25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