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전담병원 기능을 수행하며 적자가 누적된 지방의료원이 결국 임금체불 사태를 줄줄이 맞이하고 있다. 이달 개별 지방의료원 1곳에서만 10억원을 상회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홍배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청주의료원·강진의료원·속초의료원·부산의료원 노조 지부장들은 임금체불 실태를 증언하고 나섰다. 대부분 이달 20일 기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청주의료원, 직원들 반납 미사용 연차 수당액도 8억원
청주의료원에서는 상여금 총액 13억9300만원의 80%인 약 10억9000만원 임금이 체불됐다. 직원들이 반납한 미사용 연차 수당액은 8억여원에 달한다.
이곳 일반직원은 3~5월은 기본급 전후로 받고 6월에 상여금을 받지만 이번에는 받을 수 없었다. 2024년 연차보상비 일부도 반납하기로 했다.
김경희 청주의료원 노조 지부장은 도청·정부청사·국회를 찾아 농성·단식까지 했지만 임금체불 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 이후 경영 회복이 너무 더뎠기 때문이다.
김 지부장은 “설마 설마했지만 이달 10일 병원은 부득이하게 상여금 지급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의료원 상황을 알지만 저는 노동자 대표로서 임금을 언제까지 줄 수 있냐고 물어봐야 했고 스스로가 참담했다. 직원들은 일부 지연된 거라며 애써 밝게 웃고 저를 다독였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님은 직원들에게 월급이 밀려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내고 어깨가 축 쳐져 수술하러 들어가시더라. 이러한 노동자 대표와 원장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다음 달도 임금이 안나올지 모른다. 공공병원 정상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속초의료원, 6월 정규직 상여금 3억2000만원 미지급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이상 임금체불이 지속됐다. 올해 1월 체불임금 융자대출을 받아 급여를 지급했지만, 2~4월에는 임금 절반 이상이 체불돼 대출금도 다 떨어진 상황이다.
이달에는 정규직 전원 3억2000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상여금, 올해 1월 정근수당·명절수당, 2~4월 급여의 50% 등 기존 체불임금도 약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박종훈 속초의료원 노조 지부장은 “강원도가 의료원에 경영 혁신을 요구하지만 이미 한계”라며 “강원 지방의료원은 타 지역에 비해 임금·복리후생이 떨어지고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임금체불과 이직을 고민해야 한다. 단발성이 아닌 실질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진의료원은 지난해 연차수당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달 정규직 대상 상여금 3억5000만원이 나오지 않았다.
부산의료원은 일반직 674명 상여금인 16억66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연차보상비 1억6000만원도 보류된 상황이다. 의사직·간부·간호직 5급 이상 등은 8월 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부산의료원은 매월 15억원~20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경상보조금을 확보키로 해서 임금 체불은 곧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의료원도 이달 20일 직전 겨우 임금체불을 피했다는 전언이다.
“이재명 정부, 공공의료 강화 걸맞는 범정부 대책 마련”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최우선 공약이 공공의료 강화였다. 우선적으로 지금의 지방의료원 임금체불 사태를 해소하고 국정과제로 지방의료원 행정·재정·정책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공공의료 강화 공약에 발맞춰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방의료원 회복에는 최소 5년이 필요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필수 진료과목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국고 지원 등 새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지방의료원 임금체불이 상습화되고 있는데 국가·지자체가 폭탄 돌리기를 멈추고 지방의료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방의료원법 개정 등으로 공공의료 수행으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
19 . 1 10 .
23 () .
. 20 .
, 8
139300 80% 109000 . 8 .
3~5 6 . 2024 .
. 19 .
10 . .
. . .
, 6 32000
3 1 . 1 , 2~4 .
32000 . 12 , 1 , 2~4 50% 108000 .
. .
, 35000 .
674 166600 . 16000 . 5 8 .
15~20 . .
20 .
,
. .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