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심사업무論' 지속
블로그에 '총액계약제 독일 사례 근거' 공단 역할 다시금 강조
2013.10.21 20:00 댓글쓰기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1일 독일 사례를 근거로 보험자의 심사업무 도입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그간 언론 인터뷰, 자신의 블로글 등을 통해 건보공단의 심사업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현재 '비정상을 정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심사업무 관련 글을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 1~2편에서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보험자(공단)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현 시스템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3편부터는 외국 사례를 소개 중이다. 3편에서는 심사기구를 따로 두지 않고 보험자가 진료비를 심사하는 대만 사례를 소개했다.

 

4편에선 보험자가 심사기구를 선택해 진료비 심사를 위탁하는 일본 사례, 5편은 보험자가 의사 진료를 평가하고 규제하는 프랑스 사례를 전했다.

 

김 이사장은 여섯 번째 글에서 "독일은 외래(보험계약의사서비스)에 대한 정산심사를 총액계약 하에서 의료공급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한다"며 "경제성 심사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병원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 업무는 기본적으로 보험자(질병금고)가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 심사'는 보험자의 의뢰가 있는 경우 MDK(보험자가 비용을 공동부담해 설립한 전문 기구)가 심사한다고 했다.

 

질병금고는 병원 진료자료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MDK는 해당 자료를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MDK는 각 질병금고(건강보험조합)가 부담해 설립한 공법상의 법인으로 총 17개 조직(주 16개와 중앙 1개), 약 7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대부분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다. 입원에 대한 심사평가 이외에도 '근로능력의 상실 여부(상병수당 필요성)', '장기요양 급여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종대 이사장은 "독일은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이며, 독일 개원의사에 대한 진료비 보상은 기본적으로 총액계약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체계와 제도는 달라도 심사업무는 보험자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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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27 11:22
    우리나라는 진료후 병원이 심시평가원에 청구하고 공단에서 병원에 돈을주는 형태에서 돈이지급되기전 사전에 확인하면 부당으로 지출되는 돈을막을수있기때문에 바로잡아야한다고 하는것같다  우리는 가정이나 음식점 에서도 필요없는 움직임을 막으려는 동선의 효율성을 따진다  그런데 대국민이 내서 이용하는 건강보험료가  시스템의 문제로 부당금액이 크게누수가  된다면 시정이 되어야 산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도록 좀더 홍보하여 필요성에대한 합의가 있기를 기다한다
  • 국민 10.27 11:21
    우리나라는 진료후 병원이 심시평가원에 청구하고 공단에서 병원에 돈을주는 형태에서 돈이지급되기전 사전에 확인하면 부당으로 지출되는 돈을막을수있기때문에 바로잡아야한다고 하는것같다  우리는 가정이나 음식점 에서도 필요없는 움직임을 막으려는 동선의 효율성을 따진다  그런데 대국민이 내서 이용하는 건강보험료가  시스템의 문제로 부당금액이 크게누수가  된다면 시정이 되어야 산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도록 좀더 홍보하여 필요성에대한 합의가 있기를 기다한다
  • 결자해지 10.23 11:05
    사회제도는 그 사회의 환경과 문화에 다르기 마련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제도이다. 심사를 누가 해야하는 가에 대한 절대적인 정답이 있을까? 돈을 주는 보험자가 담당해야하는 것고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중립적 기구로서 심평원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다.<br />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보험제도의 유지,발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특정 개인의 생각이나 아집으로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br />

    오히려 현 상황에서 심평원이 공급자를 제대로 견제하도록 공단이 심평원을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br />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의견제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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