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 “진료공백방지법=강제노역법” 힐난
대전협, 개정안에 반발...“힘으로 누를수록 미래의료 어둡다”
2026.03.10 11:24 댓글쓰기

전공의들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진료공백 방지법’을 ‘강제노역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에 대해 “의료현장의 본질적 구조를 외면한 채 전공의 등 의료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작금의 의료대란은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며 “근거와 절차가 부실했던 정책 결정 과정은 의료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현장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가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의료인력을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의사들을 법적으로 겁박하면 된다는 부적절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대전협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동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의정갈등 과정에서 공보의와 군의관을 수도권으로 차출한 바 있는데, 이는 지역의료를 스스로 붕괴시킨 전례라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왜 사직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지한 성찰 없이 강제로 법으로 묶어두고 일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현대판 강제노역”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대신 법적 강제를 앞세운 겁박은 당장의 공백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나 미래 의료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힘으로 억누르려 할 수록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며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진료공백 방지법’을 ‘강제노역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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