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심장학회(이사장 강석민)는 최근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공동으로 이슈페이퍼를 발표하고 “심장질환을 국가 차원의 핵심 보건정책 과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자 국내에서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을 유발하는 중대한 질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정의와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환자들이 보장성·인프라 측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학회와 연구원은 국내 보건의료 법령 어디에도 ‘심장질환’이라는 용어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정책, 재정, 인프라 측면에서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심장질환 정의와 주요 질환군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등 고위험군 환자들이 산정특례나 건강보험 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으며, 권역센터 지정, 데이터 구축, 정책 연계성도 미흡하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치료비 부담과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21·22대 국회에서는 암, 치매 등 특정 질환에 대해 개별법 제정과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졌지만, 심장질환은 관련 입법 논의조차 활발하지 않았다.
학회 측은 “암과 치매는 각각 ‘암관리법’과 ‘치매관리법’을 통해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갖췄지만, 심장질환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예산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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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제도적 후진성을 지적했다.
우선 미국은 2010년 제정된 ACA(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에 기반해 ‘Million Hearts’ 전략을 제도화하고, 심장질환 예방부터 관리·재활까지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을 시행 중이다.
호주는 2015년 MRFF Act(의료연구미래기금법)를 통해 Cardiovascular Health Mission을 추진하며, 연구와 임상, 인프라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순환기병 대책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심장질환 예방·치료·재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심장질환을 법률에 명시해 정책과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대조를 이룬다.
대한심장학회와 코딧은 심장질환을 국가 관리체계에 편입하기 위해 ▲심장질환 법적 정의 명문화 ▲보장성 제도 강화 및 산정특례 확대 ▲진료체계 정비 및 전문센터 지정 확대 ▲의료 인프라 확충 및 데이터 체계 구축 ▲국가 재정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 등 5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강석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은 “심장질환은 암, 치매 등 다른 주요 사망원인에 비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법적·정책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한국도 법적 정의, 보장성,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환자들이 차별 없는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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