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000곳 병·의원서 492만명 '비대면진료'
2020년 2월 이후 청구자료 공개…자문단 "비급여약 모니터링·규제 필요"
2025.08.14 15:35 댓글쓰기



지난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000곳에서 총 492만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초진’ 제한에 의문을 표명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해선 모니터링과 규제가 수반돼야 하지만 약(藥) 배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8월 중 상정돼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복지부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주요 통계를 공개했다. 


2020년 2월 이후 비대면진료를 1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3000개소다. 코로나19 시기 약 2만1000개소, 코로나19 이후 시기 약 9600개소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약 4800개소,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는 약 7300개소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


참여 의료기관 98% 넘게 의원급


종별 참여 현황을 보면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99.5~99.7%가 의원급이었으며,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도 98.3%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2020년 2월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총 492만명이며,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3~14만명,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8만명이 이용했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주요 통계 및 향후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도화 방향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상환자와 관련해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 의사 판단에 따라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진료 후 필요시 병원에 방문토록 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만큼 법보다는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반적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비대면진료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잉처방 논란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 업계도 의학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 개별법상 규제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지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도 많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 우려에도 초진까지 전면 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나면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병원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처방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도 중요하지만, 재가돌봄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5년6개월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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