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책임자 3명 '중징계'
복지부, 특별감사 실시 18건 지적사항 확인…"외부 컨설팅 등 혁신 필요"
2022.11.14 11:43 댓글쓰기

지난 9월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특히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에 대해 중징계 문책이 요구됐다. 아울러 6건의 기관경고에 대해 해당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모 팀장은 올해 4월 27일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이 구성됐다. 이들은 횡령 사건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실태 전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파악했다.


감사결과 공단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먼저 공단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인 실장과 전‧현직 부장 3명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기본권한 소지자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처리 결과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선 개선 조치가 통보됐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선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된 점이 지적됐다.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직운영 측면에선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 인사규정 문제점이 지적됐다.


인사관리에선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소관 부서장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분 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면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