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종료···보건의료계 남겨진 숙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등 ‘긍정’···의료분쟁 자동개시 등 ‘부정’
2016.05.20 06:40 댓글쓰기


말도,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4년의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식 임기는 오는 29일까지이지만 입법부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1만여 건의 법안이 계류 상태로 자동폐기되면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무려 12개의 의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이해 당사자들의 희비를 갈랐다. 19대 국회가 막판 의료계에 어떤 선물과 과제를 던졌는지 진단한다.


의료계 유불리 법안 대거 통과(의료법 일부개정안)


※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설정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을 제한한다. 이는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변호사나 변리사 등 다른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 차원이다. 다만 그 처분사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켰거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 제한 시효를 7년으로 한다. 또 재판 중인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가 명문화 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정지나 최대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 의사 명찰 착용 의무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인은 물론 실습에 참여하는 의대생이나 간호대생도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응급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명찰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역학조사 의료기관 폐업 제한
지자체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폐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확산 방지는 물론 피해 사례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 회피 차원에서 폐업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얘기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 동의와 무관하게 조정절차에 들어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안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는 게 핵심이다.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아도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과 감정단 수도 대폭 늘어난다. 조정위원과 감정단은 각각 현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됐다.


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위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콘택트렌즈 구매대행 금지(기타 법률)


이 외에도 의료 분야와 관련해 크고 작은 법안들이 19대 국회 막판 세상 빛을 보게 됐다.


우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구매대행을 금지시켰고, 의료기가 면허취득을 위한 대학 졸업 요건도 구체화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또는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도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는 면허신고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자동폐기 되는 법안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대 국회에서 기필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의료기관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되면서 19대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 외에도 국립보건의대 신설법과 안경사 단독법, 건정심 구조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등 쟁점법안들은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박대진·허지윤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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