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국군의무사령관 “올 군의관 300명 부족”
2026.06.02 05:16 댓글쓰기

의정갈등 이후 군의관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군 당국이 대체 인력 활용과 의료체계 재편 방안 마련에 나선 모습. 이상호 국군의무사령관은 지난 5월 2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는 군의관이 약 300명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약 500명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 


현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군의관 규모는 약 2400명 수준. 이와 관련, 이상호 사령관은 “올해는 꼭 필요한 곳 위주로 인력을 배치했고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곳은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등이 역할을 맡고 있다”고 현 상황을 소개.


장기적으로는 군 의료인력 자체 양성 필요성도 제기. 이 사령관은 “미군이나 일본처럼 군에 필요한 의사는 군이 직접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대 일부를 군의관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국방의과대학나 국방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가운데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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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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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05 11:48
    육사출신인거 같은데 본인 육사출신들 군위탁 트레이닝 받고 군대에 소송걸어서 장기 안하고 나오는거나 해결하세요~
  • 06.06 09:04
    군 위탁 교육 후 발생하는 조기 전역 문제는 단순한 '관리 부실' 차원을 넘어, '계약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 예산 회수 및 의무 복무'라는 공적 책임이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군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관리를 못 해서라기보다,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군의 교육비 상환 청구 등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나, 입법적 보완 없이 군 내부의 행정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제도적 난제입니다.
  • 원적산 06.02 13:25
    해결의 접근 방법 자체가 빗나가고 있다. 군의관이 부족하다(진짜부족한가?)는 것을 핑계로 군이 원하는 국방의학원살립의끔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참 답답하다. 우리나라 전체 연간 수급 되는 의사 수를 보고 생각을 해라. 군의관으로 갈 의사는 수두룩 닥생 인데 의사들이 군의관에 지원 안 하는 게 핵심이 잖나? 그 많은 의사를 냅두고 군 자체에서 어정쩡한 의사를 양성하겠다? 이러니 해결이 안 되지. 왜 그 많은 의사들이 장교가 아닌 병으로 입대하는지? 그걸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지!! 버팅기다가 군대 의대를 만들겠다는 속셈이지. 함심하긴!!
  • ㅛㅕ 06.06 09:06
    공공 의료의 책임성 간과: "의사들이 지원 안 하니 병으로 간다"는 현상을 단순히 처우 문제로만 보면, 전시나 위기 상황 시 필수적인 의료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 안보적 공공성(National Security)을 놓치게 됩니다. 민간 의료 시스템에만 의존할 경우,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군 의료 역량이 붕괴할 수 있다는 군 당국의 위기감을 '숙원 사업을 위한 핑계'로만 치부하는 것은 정책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적 수급과 질적 수급의 차이: "전체 연간 수급 되는 의사 수"를 언급하지만, 군은 일반의가 아니라 전문의(특히 외상, 응급, 마취 등 필수의료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사 면허 소지자가 많다고 해서 군의관 수급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전문의'를 어떻게 군으로 유인할 것인가라는 고도의 전문성 배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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