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 위배 유종옥 회원 징계 행정처분 의뢰
2023.10.03 12:2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 위배행위 사유로 유종옥 회원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관 62조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거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다. 절차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