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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0일부터 적용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이 종료된다. 대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는 정규수가로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중대본) 종료 등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10가지 항목을 지원했다.
이중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 등 4개 항목은 이미 조정됐다.
그동안 2025년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등과 연계해 정규수가 전환 또는 지원 종료 등을 통해서다.
이번에 신규 조정되는 6개 항목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지원 종료된다.
동시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 2개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돼 정규 수가로 전환된다. 제도화되는 수가는 고시발령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그동안 장기간 지속된 비상진료 상황 속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진료 수가 지원 등이 종료된 후에도 의료현장에서 중증·응급 환자들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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