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 리베이트 파문…1600명 적발·300여명 입건
경찰,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기준 300만원 이상 수수자 대상
2015.08.27 11:49 댓글쓰기

1000여 명의 의사가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았던 동아제약 리베이트 이후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올해 초 수사가 시작된 경기 성남 소재 P제약사 리베이트 정황이 전국 병의원 의사 1600명 규모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올 초 P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서버와 장부를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 1600여명이 P사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포착됐다.


특히 경찰이 분석한 장부에는 그간 문제로 지목됐던 비자금의 사용 내역이 의사 1인당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 수준으로 제공됐다는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 장부를 토대로 P사 대표 김모(69)씨와 의사 박모씨 등 300여명만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찰이 지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참고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정한 최소 자격정지 기준(300만원)을 적용한 것이다.


앞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24명이 재판에 기소됐고, 1300여명이 최소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의사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이번 P사 리베이트 수사는 지난해 5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난 7월 말 헌펀재판소는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번 수사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대상과 처벌기준을 정했다”면서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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