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를 간사로 임명하는 등 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P제약사 사건 대응 방안과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 이전 행위의 행정처분에 관한 회원 보호 대책,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P제약사는 현재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대표와 회사 법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정부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만들고 의료법 개정 이전 사항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법 정신에 맞지 않는 성과위주식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법부 역시 쌍벌제 이전 사례의 경우, 처벌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국민 시선을 의식하는 듯 무리하게 쌍벌제를 소급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래 위원장은 “이번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역시 제약사가 조성한 비자금이 전액 의사에게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고 제약사에서 주장하는 금액도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P제약사의 비자금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해당 수사가 종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수사를 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검경의 수사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P제약사를 검찰 고발하겠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처분 받은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약품특위가 심도있게 검토한 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리베이트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