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은 편리하고 신고는 빠르게, 소규모 사업장 행정부담 완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지난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 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돼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이에 공단은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
2026-03-20 10: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