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엄격 '5개국 이상·외국인 50명'
보건의료 전문가 한정 등 '인정기준' 강화…해외학회 참관비 '정액 지급'
2026.01.30 12:38 댓글쓰기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이 대폭 강화돼 '5개국 이상'과 '외국인 참가자 50인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다만 의학계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학회 참관비 지원 방식이 '실비 정산'에서 '정액 지급'으로 전환되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경쟁규약 개정 경과를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제학술대회 인정 요건이다. 기존 규약에서는 5개국 이상 참가 또는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OR 조건)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규약은 '5개국 이상'과 '외국인 참가자 50인 이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는 단순히 숫자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안상훈 이사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50명은 일반인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형식적인 국제학술대회 남발을 막고, 학술적 내실이 있는 행사만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학회 실무진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던 해외학회 참가비 정산 방식은 개선된다. 기존에는 해외학회 참석 시 식비나 교통비 등의 영수증을 건건이 증빙하고 실비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수증을 제출하되, 항목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 형태로 변경돼 정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학회들의 가장 큰 우려였던 '잉여금 반환' 문제는 의학회의 방어가 주효해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의학회 관계자는 "공정위 측에서 학술대회 잉여금 반환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이 부분은 막아냈다"며 "대신 결산 내역을 더 세밀하게 검증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강화된 규정이 국내 학술대회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현장의 혼선을 방증했다.


김용식 대한내시경로봇학회장은 "일선 학회와 연구회에서 '무조건 50명을 모아야 한다', '7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등 혼란이 많다"며 국내 학술대회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오승준 의학회 부회장(경희대병원 내과)은 국내 학회 적용 우려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50명 참가 기준은 국제학술대회 인정 요건으로, 회원 학회 등 검증된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국내 학술대회는 기존 상위 평가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이번 개정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귀질환이나 특수 분과 학회는 외국인 참가자 50명을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즉 기술단체나 연구회 등이 개최하는 국내 학술행사는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학회는 이번에 확정된 공정경쟁규약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한 해 회원 학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변경된 제도의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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