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해철·김예지 의원안 심사···"영리 목적 구분 어렵고 과도한 규제 가능성"
최근 해부 실습용 시신(카데바)이 비의료인 대상 유료 강의에 사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영리적 목적 실습을 제한하고 실습 '참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法) 개정에 대해 의료계가 신중론을 견지했다.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영리적 목적 구분이 쉽지 않고, 의대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2024-08-22 05: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