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군사훈련기간 등 2년' 포함 총 4건…정은경 장관 "공론화 진행"
현행 3년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또 나왔다. 이로써 총 8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됐으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은 4건이 쌓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8일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공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게 골자다.이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공보의 등 전문 보충역 복무기간…
2026-10-20 06:1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