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에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위례신도시 내 종합병원 조속 설립’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시·도간 병상수급계획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 위례종합병원 개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남 의원 입장이다.
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4,004㎡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일각에서 ‘보건복지부가 2025년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위례종합병원은 중진료권이 서울동남권에 속해 300병상이 넘는 신규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치도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위례종합병원 개설지는 송파구에 위치해 있어 제3기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상 서울동남권은 병상이 초과된 ‘공급조정’ 진료권에 해당돼 종합병원 개설에 제한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2008년 위례택지 개발계획에 포함돼 오래 전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해 계획대로 추진돼야 마땅하다는 게 남 의원 주장이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을 절차를 거치도록 한 개정 의료법에 대한 2024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은 되돌리기가 어렵다’며 ‘소급입법 금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위례종합병원은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전(前)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개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계획 및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예측 가능성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승인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례신도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포함된 광역신도시이며 수용인구 11만719명 중 서울 송파 38%, 경기 성남·하남 62%로 분포하고 있어 시·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승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진료권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은 병상 초과지만, 경기 성남권은 병상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시·도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방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하고 있으며, 머잖아 보건복지부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남 의원 전망이다.
또한 남 의원은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에서는 위례종합병원에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종합병원에 양성자 치료기 등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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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72 44,004 , .
700 , .
2025 3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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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
2024 11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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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9 38%,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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