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 규격 표시 의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 규격 표시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부담을 완화하면서 오는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2026-04-13 12:3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