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보시스템 접속 가능…"약국-의료기관 처방 연계 추진"
오늘(2일)부터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조제 내역은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다.시스템 접속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대체조제 정보…
2026-02-02 15:4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