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 2027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당국이 분주해졌다.내년 1월 하위법령 개정에 앞서 위생 및 감염 관리, 면허 등 자격기준, 의약품 사용 등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김 국장은 “현장 요구사항 중 하나인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빠르게 갖출 것”이라면서 “위생 및 감염 …
2026-06-10 06:5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