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실시 확정…내년 1월 ‘하위법령’ 개정
김한숙 건강정책국장 “위생·감염관리-자격기준 등 전문가단체와 협의”
2026.06.10 06:58 댓글쓰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 2027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당국이 분주해졌다.


내년 1월 하위법령 개정에 앞서 위생 및 감염 관리, 면허 등 자격기준, 의약품 사용 등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장 요구사항 중 하나인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빠르게 갖출 것”이라면서 “위생 및 감염 관리를 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순 없지만 논의단계에서 많은 컨센서스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관리 관련 가이드라인 위해 빠르면 오는 9월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다. 문신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해달라는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도 빠르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신사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문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부작용 발생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 문신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자들을 처벌하던 근거가 돼 왔던 판례를 34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김 국장은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므로 내년 1월부터는 하위법령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하위법령에 들어가는 내용은 올해 말까지 컨센서스가 잡혀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신사들, 특례 적용으로 2년간 임시등록 가능 


내년 10월이 되면 문신사들이 면허 없이 문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특례 적용으로 2년간 임시등록은 할 수 있다. 


그는 “문신업을 하고 싶으면 내년 10월 이전에 면허를 획득하던지, 아니면 임시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지고 민간 자격 취득하듯이 일정 수준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한숙 국장은 “문신 업계에서도 이번 문신사법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쪽은 전문화된 체계를 갖추고 싶어하는 반면 미용 분야에선 장벽을 많이 낮추는 것을 원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매달 문신사단체와 간담회 형식 회의를 준비 중이다. 신뢰를 구축할 때까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리도카인, 무허가 마취크림 등 의약품 이슈도 있다. 공급과 유통 등 현황 파악부터 먼저하고 논의를 별도로 진행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사단체 등 약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최종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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