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범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가능성"
대한안과의사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안경사 업무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하위 법령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개정된 법률이 안경사 굴절검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해당 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안경 및 콘택트렌즈 …
2026-02-10 09:1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