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산부인과·가정의학과 의사' 추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000명당 전문의 1명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000명당 1명 확보해야 하는 등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이 강화된다.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 인력 부담을 완화했다.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응급의료에…
2026-02-27 06:3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