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2명 중 1명은 질환 진단 등에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감이 컸다.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현장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의사들의 활용 경험과 인식 수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수행은 가톨릭대학교 김헌성 교수팀이 담당했다. 대한의사협회 협조를 받아 등록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활용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51.2%)에서 가장 높아
그 결과, 의료 인공지능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였고, 활용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주로 영상판독(83.3%)을 경험했다.
활용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51.2%)에서 가장 높았다. 이들은 체감하는 의료 인공지능의 효과로 업무 흐름 개선(82.3%)을 제일 높게 평가했다.
반면 미활용 사유로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정보 부족 54.4%, 접근성 부족 48.2% 등 정보부족과 신뢰성 문제(37.6%)가 주요 요인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경험 의사 69.1%, 비경험 의사 76.0%)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다.
사고 발생시 책임주체로 의사 개인(18.0%)보다는 공동책임(35.3%) 또는 인공지능 개발회사 책임(26.9%)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의료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서 의료기관 내 지침을 보유한 사례(5.1%)나 교육 경험(24.1%)은 낮았다. 향후 교육 참여 의향(57.5%)은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현장 교육 수요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들은 의료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배상 기준 명확화(69.4%), 허가·인증 기준 강화(59.6%), 데이터 품질 관리(51.7%), 사후 모니터링체계 구축(47.9%) 필요성을 꼽았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AI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핵심 과제로 ▲법적 명확성 확보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 ▲체계적 교육시스템 구축을 도출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현안과 과제들이 의료 인공지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발전하는 AI 기술과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고려, 후속조사를 통해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근거 확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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