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갈등 당시 사직 후 군 입대했던 전공의들이 2028년 전역 이후 근무했던 병원의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수련병원의 정원 초과 발생시에는 사후정원을 인정받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유희철)는 24일 제2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개최,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대상 2028년 상반기 모집방안’을 심의했다.
논의 결과 지난해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 현재 군 복무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키로 했다.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게 된다. 해당 조치는 사직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즉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8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적용된다.
병역 관련 법령에서 인정된 질병, 가사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28년 이전 조기 전역하는 사직전공의는 예외적으로 2026년 상반기 모집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의 전체 모집과정에 허용된다.
앞선 지난 2025년 8월 제3차 수련협의체를 통해 사직전공의들이 2025년 하반기 모집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정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대상자 중 질병, 가사사정 등으로 조기 전역한 사직전공의가 2026년 상반기 모집에 지원을 원하면 제3차 수련협의체에서 건의한 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27일 제9차 수련협의체에서는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한 사직전공의는 사직 전 근무했던 병원, 과목, 연차에 복귀하려는 경우 조기 전역자와 2028년 전역자 모두 동일하게 사후정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됐다.
복지부는 “2025년 하반기 모집과정에서 사직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과 같은 조치를 2025년 3월 입영한 사직전공의에게도 적용, 수련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조기 전역한 사직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상반기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에 공고,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2028 . .
( ) 24 2 , 2025 2028 .
3 , 2028 , .
. 2028 2028 .
, 2028 2026 2028 .
2025 8 3 2025 .
, , 2025 3 2028 .
2026 , 2026 3 .
27 9 2025 3 , , 2028 .
2025 2025 3 , .
2026 ( ) , 2 25 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