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정안 비판…"기존 규정으로 충분한데 의사 감시 불필요한 규제"
전자의무기록(EMR)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별도 접속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실익이 없는 법 개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5-10-02 18: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