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유감' 표명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에 힘 싣는 판단 시사…"법리적 모순" 지적
2025.12.11 16:02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조치가 사용 권한 부여와 별개라는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에 우려를 표했다.


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법리적 모순이 다분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전문위원실과의 면담 등을 추진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예정임을 천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에서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조치가 사용 권한 부여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일 뿐 해당 규정이 곧바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가뜩이나 한의계가 해당 개정안을 엑스레이 사용의 합법적 교두보로 삼으려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번 검토보고서가 그 의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은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을 유죄로 확정하면서 그 위법성 근거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들었다.


해당 규칙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애초에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사법부는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제외’를 ‘사용권한 없음’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이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사용 권한과 별개로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전문위원실은 이러한 법리적 모순과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모호한 법 개정으로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의료법의 근간인 이원화된 면허제도를 존중하는 게 입법기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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