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주기로 부당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의료기관 명단을 신문과 방송에까지 공개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건강보험 당국의 과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들 고충이 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나친 명단 공표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3년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표기간을 법으로 6개월간 고정하며, 추가로 신문·방송을 통한 공개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미 기존 제도로도 부당청구의 상당 부분은 충분히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부당청구 비율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새로운 조사체계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은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으로부터 과도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 동네의원의 경우 조사가 이뤄지면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줘 진료 질 저하, 의료인력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의료기관 공표 제도 강화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공표가 이뤄지면 환자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사회 내 신뢰가 무너져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표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신문·방송 공표까지 허용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헤어나기 어려운 주홍글씨가 새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단순착오나 행정 오류처럼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짓청구 유형으로 분류돼 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할 경우 이후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명예 회복 절차가 없어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태조사 확대와 공표 강화에는 인력·예산이 필수적으로 투입되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지원, 적정 수가 보상,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할 분야가 명하지만 한정된 재정을 규제·감독 강화에 우선 투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미 여러 감독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복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은 의료기관의 부담만 키우고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의료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과도한 규제가 아닌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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