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는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한의계 홍보전략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선동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보수교육에 나선 것도 모자라 홍보과정에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대한 지적이다.
한특위는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국민 안전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의과영역 침탈 시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모두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의학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로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기기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만든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와 유권해석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고 한특위는 강조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이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합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중 어떤 것도 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의 주장처럼 관련 교육 이수·학회 활동 등이 전문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일침했다.
한특위는 “몇 시간의 교육으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양심 없는 판단이며,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퇴출된 한의대의 인증 안된 교육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혹시 연수강좌 몇 번 듣고 레이저 의료행위를 행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으로,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들의 의약품 사용 논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간혹 한의사는 두꺼비독을 마취에 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등 한의사의 의약품 불법 사용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매번 지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한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고,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한특위는 “한의협이 ‘의사보다 한의사가 피부미용 진료에 훨씬 더 전문가’라며 ‘의사와의 경쟁이 의료 발전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을 경쟁상대로 삼아 수준 낮은 비교를 이어갈 게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전문 역량과 권한이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쟁에서 도태된 의사들은 지역의료나 챙기라’는 취지의 망발은 의료직역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저버린 조롱 수준의 언행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를 비하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을 감추기 위한 선동으로, 이러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지역의료를 ‘도태된 의사가 가야 할 곳’으로 비하한 발언은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수 많은 의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한의계의 불법 의료행위와 의과영역 침탈 시도에 대해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
.
, , .
, .
, .
, .
.
, .
, .
.
, .
, 1, 2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