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한의사와 의사들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본격적으로 회원 대상 피부미용 교육에 돌입했다.
1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는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법 및 마취약물 적응증 등 피부미용 전문내용을 총정리한 보수교육 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 보수교육 자료는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근거와 특징, 사용법, 위험성 및 부작용의 대처 등을 담았다.
또 환부 및 시술기구 소독을 위한 약품 및 기기 이해와 활용, 마취약물 이해와 부작용,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한 총 20개 동영상 강의로 구성됐다. 모두 이수하면 협회가 수료증을 발급한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이미 한의대 교과과정과 학회 교육을 통해 피부미용 진료 전문가로서 실제 진료현장에서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내 한의대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는 ‘성형침구학’,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레이저 치료학’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기의 기초 원리부터 적응증, 금기증, 부작용 대처법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고,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의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법과 행정적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저격했다.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CO2레이저 등의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동대문경찰서가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앞서 의사가 한의사를 고발한 것이다.
한의협은 “법적 판결과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이 명확하고, 임상 현장에서도 양방 일반의보다 한의사가 더 전문가로서 섬세한 피부미용 진료를 이미 하고 있다”며 “양의계는 명확한 근거와 결정은 무시한 채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우물 속 고함만 외치며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의사들과의 피부미용 진료 경쟁에서 도태된 양의사들이 연봉 4~5억원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지역의료에 관심을 가진다면 보다 건전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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