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관 행정처분 시행규칙 개정…미이행하면 일정기간 시정 기회 부여
행정처분기준으로 치과 수련병원 업무 전체가 정지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된다.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지정이 취소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행정처분의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먼저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2025-10-30 12: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