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산모 중증장애도 ‘포함’
복지부 “국가가 최대 1억5000만원, 재태주수 20주 이상 경과 산모도”
2026.04.27 12:48 댓글쓰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100% 국가 재원으로 보상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가 해당된다.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태아가 산모 태내에 있는 시간, 40주가 분만예정일)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 100% 15000.


( ) 6 8 27 .


.


.


.


22 . ( , 40 ) 20 . 


, .


6 8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