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벌점 5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026.04.21 06:52 댓글쓰기

삼천당제약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월 20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삼천당제약에는 벌점 5점이 부과. 향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매매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는 상황. 누계 벌점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


한편, 지난 3월 31일 한국거래소는 영업 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

삼천당제약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4 20 .  5 .  8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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