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열린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는 수가를 포함 정책 및 제도 개편 목소리도 나왔지만 형사 책임과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을 접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임을 토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소개.
김재유 회장은 “형사 책임이 면제돼도 의료인은 민사소송과 행정처분 등 복합적 리스크를 계속 안고 있다”며 “특히 분만 관련 민사소송에선 의료과실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 이어 "분만 및 필수의료 관련 민·형사상 의료과실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인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심의체계를 법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
박해성 수석부회장은 "전국 250개 지자체 중 72개 지역에 분만 병원이 없다. 의사에 대해 민사, 형사 등 중복 처벌을 하면서 분만하라고 한다. 10여 년 전에 앞으로 분만의사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현실이 됐다"며 "나도 부모인데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로 감옥에 가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분만을 접은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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