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서비스 질(質)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향후 추이가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운영 목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 공공의료기관 간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실정.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등 의료시설은 보험자병원으로서 공공의료 및 임상연구, 정책실험, 필수의료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
이에 현장에서는 의료장비 확충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연구개발, 환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김미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한 핵심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공익 목적 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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