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91.6%로 가결됐다. 병원 측이 교섭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10월 22일 파업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79.6%, 찬성률 91.6%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9월 17일 대의원회의에서 쟁의조정 신청을 결의했으나, 병원 측에 교섭 타결 기회를 주기 위해 신청 시점을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병원 측이 교섭 타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달 6일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13일과 14일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도 병원 측이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병원 측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대의원회의에서 파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환자 중증도와 부서별 업무량을 반영한 인력 충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숙련 인력 유지 및 교육 보장, 실질임금 개선 등이다.
정부와 병원을 향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총인건비 제외와 별도 재원 확보, 서울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및 국가 지원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간호부뿐 아니라 검사실 등 여러 부서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과중한 노동과 긴장으로 숙련 노동자 사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이 환자 중증도나 부서별 업무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병상 수와 환자 수를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 진료현장은 단순히 바쁜 수준을 넘어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라며 “결국 인력 부족은 노동 강도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노조는 병원이 환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고, 서울대병원이 의료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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