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서 발생한 외국인 영아 사망 사건과 보호자 고소, 이에 따른 경찰 압수수색 여파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번졌다.
외국인 대상 의료지원 제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의료지원 제도 점검 및 응급의료진 보호를 위한 청원에 관한 청원’이 등록돼 사전 동의 100명을 모두 채우고 정식 공개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7일 등록과 동시에 공개 요건인 찬성 100명을 달성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청원은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외국인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호자 측이 의료진을 고소하고, 경찰이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강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촌각을 다투는 소아응급실 현장에 수사기관이 들이닥치면서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위축 우려와 함께 외국인 대상 공공의료 자원 배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불거진 바 있다.
외국인 건보 수지 투명 공개 및 응급실 강제수사 방지책 ‘주문’
청원인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의료지원과 공공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응급진료가 위축되거나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인은 정부를 향해 총 네 가지 핵심 과제를 공식 요구했다. 우선 외국인 의료지원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이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 응급의료체계를 각각 세부적으로 구분해 실제 지원 대상과 투입 규모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외국인 의료지원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내역,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정수급 현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정된 필수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국민 의료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원인은 “외국인 의료지원의 자격 요건과 지원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국민 의료 접근성과 필수의료 자원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수사 관행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응급실 압수수색과 같은 극단적인 수사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어막을 치고, 무엇보다 환자 안전과 정상적인 응급진료를 보장하는 명확한 수사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외국인에 대한 의료지원은 재정 부담과 지원 기준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행위 역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 의료권과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체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정식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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