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장기파업 제동’ 주목
서울고법, 사측 신청 수용…쟁의 제한 생산공정 3개서 ‘9개로 확대’
2026.10.20 14:37 댓글쓰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이 주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생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회사 측 신청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생산공정은 기존 3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들 공정이 원료나 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쟁의행위 중에도 유지해야 하는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배양부터 정제, 충전까지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작업 중단에 따른 품질 저하와 공급 차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공정이 중단될 경우 회사가 입을 유무형의 손해와 그 규모, 회사가 위탁받아 생산하는 의약품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0%로서 대체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는 치료제 등이 있는 등 공급 차질로 인한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지난 3월 쟁의행위 기간 중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 작업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6일 예정된 노조의 2차 총파업에도 변수가 생겼다. 주요 생산공정의 정상 가동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파업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기존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뿐 파업의 전면적 제한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행동의 실행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1일 예정됐던 점심시간 집회는 취소하고 조합원 대상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 개시일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결정문 해석에 대해 조합원들의 이해와 전략 변경이 필요하므로 오는 21일 집회는 취소했다”며 “조합 내부 소통을 위한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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