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케이엠제약이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즉각적인 증시 퇴출을 피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과 거래정지는 유지돼 법적 불확실성과 수익성 개선 과제는 남았다.
한국거래소는 “가처분 인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케이엠제약을 포함해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사의 거래정지를 지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케이엠제약 신청을 받아들여 9월 14일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관리종목 지정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지난 2일부터 유예하고 시장 거래를 지속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케이엠제약처럼 그 이전에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처분 인용이 거래재개로 이어지지는 않는 셈이다.
쟁점은 시가총액 기준의 적용 방식이다. 거래소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기준 자체의 목적이나 수단, 금액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신 기업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 거래소는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할 예정이다.
분쟁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신속 퇴출 정책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 2월 개혁방안을 통해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코스닥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 적용을 올해 7월로 앞당겼다.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높이는 일정도 제시했다.
시가총액 회복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과 누적 30거래일의 회복 요건을 충족하면 됐지만, 개편안은 연속 45거래일 회복을 요구했다.
일시적인 주가 부양을 통한 퇴출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기업에는 기준 상향과 준비기간 단축이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상반기 매출 83억원…상장 유지 넘어 흑자 전환 과제
케이엠제약은 치약·칫솔과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 제조업자개발생산(ODM)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 2018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지난해 개별 매출액은 약 159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손실은 약 29억2000만원으로 전년의 약 25억7000만원보다 확대됐고, 당기순손실은 약 3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83억원으로 늘었지만 영업손실 12억원을 내며 적자가 이어졌다. 의약외품·화장품 OEM·ODM 수주와 자체 브랜드 판매 확대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회사는 스킨케어·에스테틱 사업과 해외 수주를 확대해 올해 연매출 200억원 이상, 2028년 5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규 수주를 이익으로 연결하고 생산 확대에 따른 자금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실적 회복의 관건이다.
이번 가처분은 케이엠제약에 법적 대응과 사업 개선을 이어갈 시간을 마련해줬다. 동시에 거래소가 유사 분쟁을 고려,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면서 신속 퇴출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향후 거래소 이의신청과 본안소송이 상장 유지 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회사는 매출 회복을 지속 가능한 수익성으로 입증해야 한다.
![]()
. .
“ , 8 ” 7 .
2 9 14 , . .
2 .
. .
. , .
. .
. 2 1 200 7 . 1 300 .
. 90 10 30 , 45 .
, .
83
(OEM) (ODM) . 2018 .
1599000 10.5% . 292000 257000 , 397000 .
83 12 . OEMODM .
200 , 2028 50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