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상폐 문턱 걸린 ‘케이엠제약’ 퇴출 수순
기준 강화 일부 유예 불구 제약사 첫 적용 예정…회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6.09.16 05:42 댓글쓰기

정부가 최근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를 일부 유예하기로 했지만 케이엠제약이 당초 시행 기준도 넘지 못하면서 증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등 기업가치 제고에 나섰지만 투자자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서 상장폐지를 피하지 못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엠제약은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이날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 상폐 절차를 진행한다. 정리매매는 오늘(16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 동안 진행되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9월 29일이다.


케이엠제약 상장폐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년 2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상향 기준액을 7월부터 200억원으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회복 기준도 강화했다. 보통주 시총이 200억원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시총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총 상장유지 기준 시행달인 7월 1일부터 종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인 이후 같은달 케이엠제약을 관리종목에 지정했다. 


7월 관리종목 지정 후 시총 회복 ‘0일’


문제는 이후에도 시가총액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케이엠제약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기준을 단 하루도 충족하지 못했다.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유지를 위해 백승원 케이엠제약 대표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사재를 투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회복되지 못했다.


결국 남은 관리종목 지정 기간을 모두 활용하더라도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주가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시가총액은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 14일 기준 케이엠제약 주가는 69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총은 약 45억원에 불과하다. 상장유지 기준인 200억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결국 기업 실적이나 재무상황에 대한 별도의 정성적 판단과 관계없이 시총이라는 상장폐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퇴출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케이엠제약은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지난 7월 9일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상장규정 적용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다고 보고 법원 판단을 구하고 있다.


정부, 추가 기준 강화는 6개월 늦춰…現 200억 기준은 유지


다만, 케이엠제약 사례를 포함 최근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퇴출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제도 보완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당초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의 경우 그 시점을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현재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은 2027년 1월부터였는데, 이 시점은 2027년 7월로 연기된다.


금융당국은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급격한 상폐에 따른 기업, 투자자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케이엠제약처럼 현행 200억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는 직접적인 구제 효과가 없다.


시총 상장유지 기준 강화 이후 소형 헬스케어·제약바이오 관련 상장사들이 직면한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00억원 기준을 밑도는 기업들은 실적 개선 여부와 별개로 일정 기간 주가와 시총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상폐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의 긴장감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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