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마약투약 의심→마약검사 불응하면 ‘처벌’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마약류취급자-군인·경찰 형평성
2026.08.01 06:09 댓글쓰기

의사·약사·연구자·유통업자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불법사용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검사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허가·지정 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적발할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만, 그것도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 단계에서 마약류에 합법적이고 상시로 접근할 수 있는 취급자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서영석 의원은 “이미 군인·경찰에 마약검사가 도입됐고, 항공 종사자·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불응 시 처벌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검사·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사람일수록 불법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검사의 실효성과 피규제자의 부담,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했다”면서 “취급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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