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서울 강남 신사동 ‘병·의원 압수수색’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강제수사 착수
2026.07.31 05:44 댓글쓰기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서울지역 병·의원들의 의료법 위반 정황을 포착,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연속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합동수사팀은 병원 설립과 운영 관련 계약서, 회계자료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를 확인했다.


또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영장 집행 대상이 많아 합동수사팀 30명 외에 추가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인 명의를 가로채 운영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운영은 국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각 기관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부당이득을 환수한 비율은 8.79%에 불과, 실효성 있는 단속과 집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무장병원의 과잉 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총 7개 기관 수사 및 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


이번 합동수사팀은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수사력과 단속 정보, 모니터링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했다. 


우선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세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수사지원팀에서 범죄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단속팀에서 단속에 나선다.


이후 경찰과 복지부 특사경으로 이뤄진 수사팀이 범죄 정보와 단속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 및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수사 과정에서 신속하게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보전한 재산을 건보공단을 통해 종국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복지부를 통해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빠르게 이뤄지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대검은 “기관 간 협력으로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과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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