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4253억원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보통주 603만주·우선주 3만주 전량 처분…주주가치 제고 의지 실행
2026.07.27 11:45 댓글쓰기

유한양행이 약 4253억원 규모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한다. 기존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자사주 소각 범위를 보유 물량 전체로 확대하면서 주주환원 의지를 한층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한양행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약 606만주 소각 결정 소식을 공시했다. 소각 대상은 보통주 603만1820주와 우선주 3만2600주로, 유한양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전량이다.


보통주 소각 물량은 전체 보통주 발행주식 수 약 7.6%에 해당한다. 우선주는 약 2.8% 규모로,  소각 예정 금액은 약 4253억원이다. 보통주 7만200원과 우선주 5만84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유한양행이 기존에 추진하던 자사주 소각 계획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한양행은 지난 2024년 발행주식 수 약 1%인 보통주 80만2090주를 2027년까지 소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5월 24만627주, 올해 1월 32만836주를 각각 소각했다.


당초 장기간에 걸쳐 일부 물량을 순차적으로 없애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기존 계획을 넘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유한양행 보통주 기준 발행주식의 7.6%에 달하는 물량을 소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사주 소각보다 규모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도입, 생산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현금배당 확대나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상대적으로 신중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한양행이 4000억원을 웃도는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기로 한 것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드물게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자사주 소각 자체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은 아닌 만큼 장기적인 주가 흐름은 렉라자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실적과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유한양행의 사업 성과와 별개로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개정 상법 시행 맞물려 자사주 처리 부담 선제 해소


특히 이번 소각은 올해 시행된 3차 상법 개정과도 맞물린다.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이나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일부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는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돼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유한양행이 보유한 자사주도 기한이 임박한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유한양행은 유예기간을 활용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는 대신 전량 소각을 선택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향후 처리해야 할 기존 자사주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면서 이를 주주환원 강화의 계기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사주 보유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사라지게 됐다.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면 향후 처분이나 제3자 배정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남는다. 대규모 자사주가 시장에 다시 나올 경우 주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오버행’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유한양행의 이번 소각은 향후 재매각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점에서 단순 보유나 매입보다 강도 높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전체 물량 소각 배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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